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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한 '티메프', M&A 재가동…채권자 '안도의 한숨'

  • 송고 2024.09.12 10:39 | 수정 2024.09.12 10:42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회생 돌입에 채무 탕감…매물 매력도 오를 듯

'한푼이라도 건져내자' 판매자에도 회생 '이득'

투자유치 절차 원활하면 내년 상반기 마무리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류광진 티몬 대표.ⓒ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류광진 티몬 대표.ⓒ연합뉴스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가 당장 파산을 면하고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당시 불발된 인수합병(M&A) 작업을 다시 시작한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메프 측은 회생 계획안 인가를 받기 전까지 외부 투자자에게 기업을 매각하고 받은 대금으로 채무부터 갚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투자 유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진행하고 있는 곳은 두 곳"이라며 "11월 29일까지 조사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조사 보고서가 나오면 12월 중으로 인가 전 인수합병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M&A 가능성은 지난달 ARS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회생 돌입을 기점으로 채무가 다소 경감된 만큼 사모펀드 등을 중심으로 물밑 작업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회생은 채권 감면을 전제로 이뤄지는 작업인 만큼 빚도 줄어 매물 매력도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회생에 들어가면 30~40%가량 채무가 탕감돼 M&A로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이번 M&A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토킹 호스는 인수 예정자와 사전계약을 한 뒤 추가로 공개 경쟁입찰을 병행하는 인수합병 방식이다. 추가 입찰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 의향자가 있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을 확정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경매와 같은 구조인 셈이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메프 M&A는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티메프가 일단 파산 절차를 피하면서 채권자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앞서 판매자들은 두 회사가 인수자를 찾고 플랫폼 영업을 정상화하면 미정산 대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푼이라고 건지려면 회생절차를 밟는 게 낫다'는 의견을 낸 바 있기도 하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인 '검은우산 비대위'는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며 동의한다"며 "파산이 아닌 회생으로 결정된 점에 대해서도 많은 채권사들이 엮여있고 높은 채권금액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는 하지만, 작게나마 희망을 가지고 본 회생 절차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간 ARS 기간 동안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금 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모그룹 구영배 대표, 관련 경영진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며 "빠르게 조사위원의 객관적 조사가 이뤄지고, 기존에 회생절차 협의회를 통해 언급됏던 투자의향서를 포함한, 투자에 관심을 보였던 투자처가 보다 구체화 돼 고통 받고 있는 채권사들에게 빠르게 최소한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티메프 측은 회생 개시 전까지 3개월의 시간을 벌었지만,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투자 유치를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티메프 법정 관리인으로는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가 선정됐다.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이 선임된 상태다. 회생 절차 일정상 티몬은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같은 달 11일부터 24일까지 채권자의 채권 신고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한영회계법인은 티몬의 존속·청산 가치를 판단해 오는 11월 29일까지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최종 회생 계획서 제출 시한은 12월 27일이다. 이때 법원은 회생 계획서를 검토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미정산금 지급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거나 과다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것으로 법원이 판단하면 파산 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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