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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플랫폼 중개수수료 낮춘다…거래액 하위 40% 업체 대상

  • 송고 2024.09.05 16:08 | 수정 2024.09.05 16:10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공정위,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 개최

야놀자·여기어때, 소상공인과 자율규제 도입 합의

계약서 내 사전통지 의무 등 강화, 이행 과정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숙박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고 있다.ⓒ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숙박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고 있다.ⓒ공정위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발표된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은 △입점업체(이용사업자) 상생 및 부담 완화 △입점계약 관행 개선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국내 대표적인 숙박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래액 하위 40% 사업자에 대해 중개수수료율을 현행 10%에서 9%로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야놀자는 내년 1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여기어때는 올해 11월부터 1년 동안 수수료 인하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각각 입점한 3500개, 2800개 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야놀자는 입점 소상공인에 대해 아고다, 트립닷컴 등 해외 OTA 연계 판매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유료화 시점을 1년 미루기로 했다. 입점 소상공인들은 해외 OTA에 입점하지 않고 해당 OTA를 통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야놀자는 입점 소상공인과 1만7000여개 여행사를 무료로 중개하는 서비스도 올해 안에 제공할 예정이다.


숙박 플랫폼은 계약서(악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과 숙박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 등을 정해 입점계약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입점 계약기간, 계약 해지 사유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금정산 주기에 대해 설명할 의무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해 안내할 의무 △입점 계약 변경시 사전통지 의무 등을 정했다.


아울러 숙박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해 숙박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숙박 플랫폼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11월까지 마련한 뒤 내년 2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자율규제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 내년 두 차례에 걸쳐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미이행 상황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미이행 사업자 현황 및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계획이다.


이번 자율규제 방안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해 상생 및 부담완화 방안 시행 종료 시점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부터 숙박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해왔다. 향후에도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이행 점검 및 재검토 논의 과정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오늘 발표된 자율규제 방안은 이해당사자들의 활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숙박산업 발전·상생에 필요한 내용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기반으로 한 상생 문화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플랫폼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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