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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 송고 2024.08.08 10:57 | 수정 2024.08.08 11:01
  • EBN 김신혜 기자 (ksh@ebn.co.kr)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불구속기소

ⓒ연합

ⓒ연합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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