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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사태] 금감원, 2년 전부터 알았다…규제 공백이 문제 키워

  • 송고 2024.07.26 06:46 | 수정 2024.08.13 06:43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자본금·건전성 비율 등 규정 미달했으나 개선 강제 수단 없어

금융당국, 뒤늦게 제도 개선 착수…PG사 타격 가능성도 존재

티몬·위메프 사태

티몬·위메프 사태" 질의에 답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제공=연합]

"국민께 걱정 끼쳐 사과드립니다…해당 업체를 현장 점검하고 있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당국이 2년 전부터 티몬·위메프의 자본금 및 건전성 비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지만 감독 수단 미비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법상 조치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도 "점검이나 감독에 있어서 업계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6일 금융당국,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도 영위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는 PG업체에 대해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한다'거나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경영지도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2022년부터 이런 감독 규정상 비율을 지키지 못하며 금융당국과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해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MOU는 말 그대로 상호 협정이라, 금감원의 강제성 있는 개선 조치를 할 수 없다.


금융당국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사와 달리 등록업체인 PG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서다.


금감원 측은 "이커머스 업체 대부분이 새로 설립된 신생 업체고 초기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특징 때문에 자본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점검하는 것은 상거래업체로서의 적정성이 아닌, 지급결제 인프라의 적정성이기 때문에 (경영 문제를 비롯해)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등록을 일률적으로 취소시키기엔 법률적 논리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인력 6명으로 검사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이복현 원장은 "2022년 6월부터 자본 비율이 나빠져 경영 재무 상황 악화와 관련해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지금 문제 되는 입점업체 정산 지연 문제는 이번 달부터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 원장은 "이유 막론하고 국민들게 부담드리고 걱정 끼쳐서 사과드린다"면서 "책임 여하를 떠나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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