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26일 찬반 투표
한국지엠(GM)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3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노사는 ▲기본급 인상 10만1000원 ▲ 타결 일시금 및 2023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 등 일시금 및 성과급 1500만원 ▲ 설, 추석 귀성여비 100만원 신설 등을 포함한 단협개정 및 별도 요구안 관련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또한 잠정합의안에는 부평·창원공장에서 생산 중인 차종의 제품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양산 목표 시점은 오는 2027년 1분기로 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지엠 노조는 오는 25∼26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찬반 투표에서 투표인 과반수가 협상안에 찬성하면 임금 협상은 최종 타결된다.
한국지엠은 “신속한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안에 대해 노동조합의 결단으로 노사 간 잠정합의를 이룬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회사의 중장기적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곡점에서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의 신속한 마무리를 통해 한국 사업장의 미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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