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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 NOW] 하나금융 계열사, 집중호우 피해 복구 금융지원

  • 송고 2024.07.19 11:03 | 수정 2024.07.19 11:04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가수 임영웅이 출연한 하나은행 광고영상[제공=하나은행 공식 유튜브 캡처]

가수 임영웅이 출연한 하나은행 광고영상[제공=하나은행 공식 유튜브 캡처]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 계열사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 금융 관련 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하나금융그룹은 지역 이재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담요, 수건, 물티슈, 세면도구 등 주요 생필품을 담은 행복상자 2000개를 전달한다. 또 이재민들과 수해현장의 수해복구 인력들을 위해 든든한 식사를 제공하는 이동식 밥차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재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보험료 및 카드결제대금 유예 등의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그룹의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5천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하며, 최대 1.0%p 범위내 대출금리를 감면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에게는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하며, 최고 1.3%p 범위내 대출금리를 감면해준다.


이외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한다.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최대 6개월 분할상환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긴급금융서비스 신청 손님의 경우 장·단기 카드대출 이자율을 30% 냐린다.


하나생명은 ▲보험료 납입 유예와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납입을 최대 12개월 유예하고 집중호우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나손보는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를 납입유예 하는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손님들과 지역사회가 하루 빨리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 하겠다”며 “하나금융그룹 모두가 힘을 모아 집중호우 피해 극복을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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