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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중복청약 제한 없앤다

  • 송고 2024.07.16 10:00 | 수정 2024.07.16 10:02
  • EBN 이승연 기자 (lsy@ebn.co.kr)

건설 현장. [제공=연합]

건설 현장. [제공=연합]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도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처럼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할 수 있도록 한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지연과 취소가 속출하자 정부가 시행규칙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앞당겨 받는 것이다.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을 접수한다. 하지만 여러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5월부터 사실상 폐지된 제도였다.


이미 폐지된 제도룰 수정에 나선 건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가 24개, 사전청약 가구 수는 1만2827가구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 가구들에 대한 사전청약 제한은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라지게 된다.


한편 파주운정3지구 3·4 블록 등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업 재개 시 당첨권 승계 등 구제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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