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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부동산PF 투입 ‘뉴머니’, 건전성 ‘정상’ 분류”

  • 송고 2024.06.30 12:59 | 수정 2024.06.30 13:00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제공=EBN]

[제공=EBN]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사업장 등의 재구조화를 위해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전성 분류를 ‘요주의 이하’ 등에서 ‘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조치의견서는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향후 제재 등의 조처를 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이 신규자금은 기존 여신과 구분해 자산건전성을 최대 ‘정상’까지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이같은 조치는 당국이 추진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위한 것이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의 신규자금 공급을 가속화하고, 정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규제완화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신규자금 지원 이후 연체 등 부실화가 이뤄질 경우 이같은 비조치 의견서 적용이 배제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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