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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SK가스·에어리퀴드, 수소에너지 합작사 설립 승인

  • 송고 2022.08.19 10:00 | 수정 2022.08.19 10:00
  • EBN 김신혜 기자 (ksh@ebn.co.kr)

부생수소 활용 친환경 연료전지발전 및 수소충전소 사업 진출

황진구 롯데케미칼 대표 "수소산업 생태계 형성 핵심역량 집중"

(왼쪽부터)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황진구 대표, SK가스 윤병석 대표, 에어리퀴드코리아 니콜라 푸아리앙 대표 ⓒ롯데케미칼

(왼쪽부터)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황진구 대표, SK가스 윤병석 대표, 에어리퀴드코리아 니콜라 푸아리앙 대표 ⓒ롯데케미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SK가스·에어리퀴드코리아 3사간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19일 승인했다. 이들 3사의 지분구조는 SK가스(45%), 롯데케미칼(45%), 에어리퀴드코리아(10%)다.


공정위는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SK와 롯데 기업집단은 울산·여수에 위치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합작회사에 공급하고, 합작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에 이용할 예정이다.


이번 결합으로 SK와 롯데 집단이 참여하는 수소산업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한다. 또한 수소생산업과 합작회사가 영위할 연료전지 발전업 및 수소충전소 운영업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합작사 지분구조 ⓒ공정위

합작사 지분구조 ⓒ공정위

롯데와 SK 간 합산점유율이 30%에 달하지만 석유화학·철강 공정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유통 인프라 미비, 활용 분야 제한 등으로 대부분 자체 소비돼 매출액 대신 생산능력 기준으로 점유율을 판단했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SK에너지·SK인천석유화학·SK어드밴드스 등 SK 계열의 점유율은 25%, 롯데정밀화학·롯데케미칼·롯데이네오스 등 롯데 계열은 5% 수준"이라며 "점유율의 상승분이 크지 않고 에쓰오일(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등 석유화학 공정에서 상당량의 부생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는 점"도 결합 승인 요소로 고려했다.


SK와 롯데 기업집단은 부생수소를 대부분 자가 소비하고 있다. 또 연료전지 발전업자들은 LNG·LPG를 직접 분해해(추출수소) 수소를 조달하고 있어 공급중단 등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 향후 연료전지 발전에 부생수소 이용 비중이 커지더라도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LG화학, 현대제철, 포스코 등 다수의 대체공급선이 존재한다.


연료전지 발전 시장의 결합회사 비중이 낮고 신규진입이 활발한 점과 수소는 연료전지 발전 외에 수송용 연료에도 활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소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다수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충전소를 증설할 계획으로, 향후 관련 시장이 성장하며 경쟁이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기존 석유화학 공정에서 단순 연료로 소비되던 부생수소를 수소 모빌리티, 친환경 발전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소산업 생태계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친환경·저탄소 수소에너지의 활용을 통한 환경오염의 개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합작사가 건설할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연간 50만 메가와트시(MWh) 전력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4인 가구 기준 12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합작사는 전국 주요 거점에 수소충전소도 구축할 계획이다.


에어리퀴드코리아는 산업용 가스 분야의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수소충전소뿐만 아니라 수소 공급망 및 유통에 대한 전문지식과 관련 기술을 제공할 예정이다.


황진구 롯데케미칼 대표는 "수소 산업의 생태계 형성을 위해 핵심역량을 집중해 친환경 수소 시장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석 SK가스 대표는 "합작사 설립이 대한민국 수소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수소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시행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수급 안정에 차질을 가져올 정도로 가격을 인상·인하해 공급하는 행위 ▲수소 거래처를 변경·유지하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취득·제공하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수소를 사재기하는 행위 등 수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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