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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전동킥보드' 시장, 왜 적극이지 않은가 보니

  • 송고 2020.06.08 13:58 | 수정 2020.06.08 13:59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전동킥보드 법적 정의 모호성…제도 개선 시급"

자동차보험처럼 '적자상품' 전락 가능성 제기

전동킥보드. ⓒEBN

전동킥보드. ⓒEBN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보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 시장에 소극적이다. 전동킥보드 법적 정의가 모호해 상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탓이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출시되려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커지면서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2018년 258건으로 2016년(49건)에 비해 2년 동안 5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액도 2016년 1억8350만원에서 2018년 8억8860만원으로 약 4.8배 늘었다.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가 여가수단을 넘어 출퇴근 수단으로도 자리 잡으면서 향후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와 분쟁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로 기소된 A씨 판결에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전동킥보드 '의무보험 가입'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차량운전자, 행인 등을 위한 보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상품이 전무하다. 일부 보험사가 공유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나 개인 이용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없다.


이는 보험사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 출시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가 과거엔 레저용으로 이용됐지만 최근엔 공유서비스 등이 확산되면서 교통수단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용자가 늘면서 보험에 대한 수요는 분명하지만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품이 나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전동킥보드는 승용차나 오토바이처럼 고유화된 번호판이 없어 식별이 불가능하다.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나도 입증이 어렵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차량 블랙박스나 도로 CCTV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은 어떤 경위로 사고가 났는지 보험사가 파악하기 어렵다.


위험요율 산정을 위한 사고 통계 데이터도 부족하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보험사기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보험금을 타내려고 고의로 사고를 내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보험사기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전동킥보드 보험이 '적자상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험사들이 소극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에 의무보험이 적용되면 정부의 보험료 통제를 받게 될 것"며 "치솟는 손해율로 자동차보험이 만년 적자상품이 된 것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동킥보드 보험 시장이 회사 입장에선 새 먹거리로서 매력이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상품 개발이 더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달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연내에 별도의 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 운전이 가능해지는데, 의무보험이 적용되려면 이 또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전동킥보드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고책임 및 보험 관련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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