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에 사용된 향료 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추가로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장이 고시한 아밀신남알,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리날룰 등 25개 성분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소비자가 위생용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 밖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전과 관련 없는 사항은 스티커 등의 형태로 표시 허용 △내용량을 중량, 수량, 길이 등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 △화장지의 부족량 허용오차 범위 변경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표시기준을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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