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6.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1.0 0.0
EUR€ 1457.5 -5.3
JPY¥ 892.4 -0.3
CNY¥ 186.0 -0.2
BTC 101,177,000 1,551,000(1.56%)
ETH 5,092,000 52,000(1.03%)
XRP 892 10.8(1.23%)
BCH 809,100 29,400(3.77%)
EOS 1,570 46(3.0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아시아나항공, 무급휴가 이어 희망퇴직 받는다

  • 송고 2019.05.02 12:03 | 수정 2019.05.02 12:03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2년치 연봉 지원…경영정상화 일환

매각 절차를 진행중인 아시아나항공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지난달 무급 휴직 신청에 이어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조직 슬림화에 나섰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회사 인트라넷을 통해 국내에 근무하는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희망퇴직 대상자에게는 위로금으로 2년치 연봉이 지급되고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 전직·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무급휴직 신청도 받고 있다. 이번 무급 휴직은 조종사, 정비사, 케빈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2016년 이후 희망휴직 미신청자)을 대상으로 한다. 휴직 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경영정상화 일환으로 매년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8:32

101,177,000

▲ 1,551,000 (1.56%)

빗썸

03.29 08:32

101,019,000

▲ 1,530,000 (1.54%)

코빗

03.29 08:32

101,043,000

▲ 1,397,000 (1.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