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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개정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여신사 기존 거래고객 확대 적용

  • 송고 2018.05.22 12:00 | 수정 2018.05.22 09:24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회사(카드사 제외)가 취약차주의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성실 상환차주와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연 24% 초과 신규·만기연장 계약건에 대해 금리를 연 24.0% 이하로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성실 상환차주는 지난 2월 8일 기준 대출약정기간이 2분의 1 경과한 무연체(5일 미만 연체 포함) 차주를 뜻한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를 통해 약 14만 명 이상의 차주가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여신금융협회는 추정했다.

또한 금리인하를 위해 전산개발이 필요한 회사의 경우에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이후 경과분에 대해서도 적용할 예정이다.

법정 최고금리(연 24.0%)를 기존 거래고객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포용적 금융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하된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는 것이 여신금융협회의 설명이다.

아울러 캐피탈사는 금리 인하 관련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중금리 대출과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을 통해 취약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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