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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부정기형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변경

  • 송고 2018.01.31 12:00 | 수정 2018.01.31 11:10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관련 개정 고시 내달 1일부터 시행

해제환급액 산정시 상조업체 영업비용 반영

공정위ⓒ연합뉴스

공정위ⓒ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내달 1일부터 소비자가 대금을 불규칙하게 납부하는 '부정기형 상조상품' 해지 시 상조업체의 해약환급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사업자의 영업비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정기형 상조상품은 총 계약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해 납입하는 정기형 상조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상조상품을 말한다.

현행 고시는 소비자가 부정기형 상조상품을 해지하면 납입한 선수금의 85%를 일률적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해당 규정이 상조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상위법령의 위임법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판결하면서 이를 개선한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부정기형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소비자의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는 정기형 상품과 유사하게 변경된다.

관리비 누계는 납입금 누계의 최대 5%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모집수당 공제액은 모집수당×0.75+모집수당×0.25×기납입 선수금액을 총 계약대금로 나눈다.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 계약체결 시 총 계약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의 제공 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체결 시 총 계약대금이 정해지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는 위에서 제시한 산식을 적용하되,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을 총 계약대금이 아니라 재화 등의 제공 전에 납부하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가령 총 계약대금이 480만원, 그 중 240만원을 1개월 당 2만원씩 120개월간 납입, 나머지 240만원은 장례 후 납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240만원만 납입한 후 계약해제를 요구한 경우 모집수당 산정 시 장례 후 납입하기로 한 240만원이 배제된다.

이에 따라 120개월간 납부하기로 한 240만원을 기준으로 해약환급금 산식을 적용해 납입금 누계인 240만원의 85%인 204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이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부정기형 계약뿐만 아니라, 2011년 9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체결된 부정기형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과거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 내용이 개선된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소비자 보호를 모두 고려한 이번 부정기형 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개선으로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상조상품 개발과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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