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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질문자 프라이버시-답변자 권리 사이 고민

  • 송고 2016.06.21 11:28 | 수정 2016.06.21 11:30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방통위, 잊힐 권리 행사 대상에 지식인 서비스 포함

네이버, 지식인 게시물 삭제 시 댓글까지 모두 삭제 부당

네이버 '지식인'의 잊힐 권리 행사 대상을 놓고 당사자가 원하면 블라인드 처리를 해줘야 한다는 방통위의 원칙과 정부 가이드라인이 지나치다는 네이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업자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식인에 관한 네이버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잊힐 권리(이하 잊힐 권리)'의 행사 대상에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를 포함했다.

지식인은 이용자들이 직접 묻고 답할 수 있는 지식 공유 오픈 플랫폼으로 지난 2002년 10월 공식 출범 이후 현재까지(5월 21일 기준) 1억7000여건의 질문과 2억3000여건의 답변이 게재됐다.

네이버는 지식인 게시물을 지우면 다른 사람 댓글까지 모두 없애야 해 댓글을 단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지식인 답변은 사용자가 등급 상승이라는 특정 대가를 바라고 쓴 글인 만큼 일반 게시물과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네이버는 지식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질문에 답이 달리면 삭제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과거에 자신이 올렸던 민감한 질문을 지울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식인의 경우 질문을 삭제하면 답변까지 삭제되기 때문에 글 자체를 삭제할 수는 없지만 작성자를 비공개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방통위의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취지를 존중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잊힐 권리는 인터넷에 올렸던 자신의 글이나 사진 등의 게시물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로 게시판 관리자가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방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용자는 직접 자기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시도한 뒤 직접 삭제가 어려운 경우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배제 요청을 한다.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하려면 접근배제를 원하는 게시믈과 게시물의 위치자료, 요청하는 사람이 해당 게시물을 올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사유 등을 명시해야 한다.

접근배제 요청을 받아들이면 그 자리에 관련 내용을 알려 다른 사람이 이의가 있을 경우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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