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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수사 급물살… “맥 제대로 잡고 있나?”

  • 송고 2016.06.13 13:58 | 수정 2016.06.13 13:58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검찰, 해양플랜트 이어 특수선 부문도 분식회계 정황 포착

퇴사한 전 경영진 정조준… “실질적 책임자는 왜 제쳐두나”

대우조선해양 다동 사옥.ⓒ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다동 사옥.ⓒ대우조선해양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수사의 배경 및 정당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검찰의 타겟은 관할 금융당국 및 대주주, 사외이사 등 재무적 감사 책임이 있는 기관 등은 일절 배제한 채 이미 퇴사한 대우조선해양 전 경영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대우조선해양이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특수선 분야에서도 분식회계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2분기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노하우 부족으로 조 단위 부실을 냈다고 발표했다. 이에 고재호 전 사장 등이 사업 부실을 알고서도 회계에 이익 반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특수단은 지난 8일 대우조선해양 서울 본사와 옥포조선소 등을 압수수색해 선박 사업 관련 자료를 대거 입수했다.

검찰 수사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이 해양플랜트 뿐만 아니라 기존 상선 부문에까지 확대되면서 소액주주 등 여론의 비판은 고 전 사장 및 남상태 전 사장으로 쏠릴 전망이다.

하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한 배경과 시기 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대주주 한국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등 관할 당국의 책임부터 부각하지 않는 점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일단 현재 검찰이 사건 접수를 받은 내용은 대우조선해양 전 경영진이 대규모 해양 플랜트 공사의 총 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추정 총계약 원가를 제대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대주주가 한국산업은행으로 돼 있는 주인 없는 회사다. CEO가 있다고는 하지만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대주주 측으로부터 파견돼왔다는 특성이 있다. 통상 수주를 하면 재무제표 등을 따져 사업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판단하고 공사 진행 적절성 여부를 CEO에 보고하는 것은 CFO다.

당초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인 송가 프로젝트도 수주부터 진행까지는 김유훈 부사장 및 김갑중 부사장 등 산업은행 출신 CFO들이 실무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물론 임기가 3년 밖에 안 되는 조선사 CEO 특성상 당장의 수주가 아쉬워 부실을 방치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은 있다”며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주인이 있는 회사도 아니고 대주주 출신 CFO가 따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CEO 단독으로 결정하는 상황이 많을 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재무 감시 기능이 문제라면 당시 사외이사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2010년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 중 절반 정도는 정치권에 연루된 인물이다. 여기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및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등도 포함돼 있다. 안 그래도 주인 없는 회사 특성상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논란이 돼 왔음에도 조선업과 무관한 인물들이 감시 기능을 해온 것이다.

분식회계 수사가 대우조선해양과 채권단간 자구안이 오갈 때쯤 본격화된 시기 자체도 공교롭다.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현 사장은 그동안 인위적 구조조정은 없다고 강조해온 만큼 정부 등이 원하는 생산직 포함 인력 감축안을 곤란하게 생각해 온 상태다.

하지만 자구안을 제출하지 않을 수도 없어 여러 차례 산업은행 측과 자구안 초안을 주고받고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노동조합을 설득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공식 자구안을 즉각 제출하지 못한 것 자체가 물밑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굳이 퇴사한 경영진을 상대로 거창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일종의 압박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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