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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괘씸한(?) 폭스바겐 리콜 반려"..."닛산 3억4천만원 과징금"

  • 송고 2016.06.07 15:55 | 수정 2016.06.07 15:58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핵심사항 요구 임의설정 시인 문구 없어"...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협의하고 성실하게 협조할 것"

한국닛산 "임의조작 하지 않았다" 주장

폭스바겐 티구안ⓒ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티구안ⓒ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리콜서류를 또 다시 반려하고 닛산에 대해 캐시카이 판매정지와 3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서류에는 임의설정을 시인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핵심사항으로 요구한 임의설정 시인이 없기 때문에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서류를 돌려보냈다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

폭스바겐 측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티구안 차량 2만4000여대의 개선 소프트웨어를 제출했으며,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리콜명령을 받은 15차종 12만6000여대 전체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제출키로 했다.

개선 소프트웨어는 폭스바겐 본사가 독일 인증기관에 리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독일 정부에서 리콜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 정부로부터 리콜명령을 받은 폭스바겐 15차종은 현재까지 독일 인증기관으로부터 리콜 승인을 받지 못했다. 미국은 올해 1월 폭스바겐 리콜계획서를 반려한 상태다.

앞서 3월 23일 환경부는 공문으로 폭스바겐 측이 임의설정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리콜계획서를 반려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를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작차 인증 위반으로 1월 27일 고발한 것과 별도로, 리콜명령 이행 위반으로도 서울중앙지검에 1월 19일 고발한 상태다.

환경부 측은 "지속적으로 폭스바겐 측에 임의설정을 인정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라며 "폭스바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한해 폭스바겐 차량의 개선 소프트웨어가 타당한지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라며 "향후 환경부와의 접점을 모색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성실하게 협조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는 한국닛산(주)이 대기환경보전법의 임의설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캐시카이 신차의 경우 판매정지, 이미 판매된 차량 824대는 인증취소, 리콜명령, 과징금 3억4000만원 부과를 통보했다.

한국닛산(주)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한국닛산(주)와 한국닛산(주) 키쿠치 타케히코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청문에서 닛산 측은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과열로 인한 엔진 보호 목적이었을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인증 시험기간인 20분은 배출가스장치를 정상 작동시키지만, 30분 이후에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도 배출가스장치를 껐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닛산 측은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다"라며 "한국에서 판매 된 캐시카이는 유로 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량으로 작년에는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해 적법하게 수입, 판매된 바 있다"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닛산은 실제 운전환경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저감키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환경부에 전달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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