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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벤츠 코리아에 과징금 1억6800만원 부과

  • 송고 2016.03.17 08:17 | 수정 2016.03.17 08:17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환경부는 벤츠 S350d 변속기에 대한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주)에 과징금 1억 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벤츠 코리아는 당초 '자동 7단 변속기'로 인증을 받았으나 '자동 9단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 98대를 2016년 1∼2월 중 변경인증 없이 판매했다.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며, 과징금은 판매액 112억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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