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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1월분 개소세 환급…해당 고객에 '개별 공지'

  • 송고 2016.03.04 16:01 | 수정 2016.03.04 16:03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나머지 수입차 움직임도 '주목'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벤츠 차량 구입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환급을 진행한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으로 지난 1월분에 대한 환급 여부를 두고 고민해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 1월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구입 고객에게 개별소비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환급과 관련한 내용은 해당 고객에게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벤츠 측은 "지난해 말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공식 딜러사와 협력해 구매 고객에게 딜러사별로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연장 차원에서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며 "고객 만족 극대화를 위해 2016년 1월 판매된 벤츠 차량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환급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벤츠와 BMW, 폭스바겐 등 일부 수입차 업체에서 개별소비세 인하분 환급 거부 분위기가 일자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되는 등 개별소비세를 둘러싸고 수입차 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 양상이 벌어진 바 있다.

벤츠의 이번 개별소비세 추가 환급 조치에 따라 나머지 수입차 업체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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