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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명령 불이행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즉시 부과

  • 송고 2016.02.22 11:00 | 수정 2016.02.22 10:4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국가기술표준원, 리콜이행점검팀 신설·운영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세종=서병곤 기자] 리콜명령 불이행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리콜이행 강제수단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리콜 이행점검을 위한 점검팀을 발족하고, 리콜이행 미준수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시장의 리콜제품 유통 감시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는 최근 리콜 행정처분 수준강화 및 조사품목 확대로 결함보상(리콜) 처분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기업의 불이행 등으로 리콜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발족한 점검팀은 제품안전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체계를 구성해 리콜기업의 이행결과를 보다 철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 리콜기업이 관련 의무를 불이행시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즉시 부과하며, 리콜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처벌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조항 신설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 유통감시 강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 도입을 확산(11개→20개)로 하고, 소상공인이 밀집한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취약지대에도 리콜제품 감시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러한 대책 추진을 통해 리콜처분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 소비자의 권익 및 성실한 사업자의 이익도 함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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