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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승전기, 동방하이테크 등 LED 등기구 등 81개 전기용품 리콜 명령

  • 송고 2016.02.03 11:16 | 수정 2016.02.03 11:18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화재·감전·화상 위험성 발견

[세종=서병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사용량이 많은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직류전원장치,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등 43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81개(18.6%)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해당제품 전량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조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81개 제품 중 LED 등기구 등 조명기구가 61개(75.3%)로 나타났다.

LED등기구, LED램프 및 형광등기구의 경우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변경돼 감전 위험이 있었다.

조명기구용컨버터와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의 경우, 시험전압을 인가했을 때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하나 절연이 파괴되거나 불꽃이 발생해 화재 위험성이 높았다.

해당 61개 제품 가운데 국산제품이 36개(59%)를 차지해 국내 제조업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최고 8차례나 적발되는 등 반복적으로 안전성을 위반한 업체(보승전기, 동방하이테크, 한승조명, 이솔전기, 오송조명, 광명전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전성조사와 리콜이행점검 등을 통해 중점관리 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직류전원장치(12개),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6개) 등 변압장치 18개 제품도 장시간 사용시 충전부의 절연이 파괴될 수 있어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있었다.
 
케이블릴(케이블연장기구) 2개 제품도 온도과승방지장치나 누전차단기가 없어 화상이나 화재 발생 우려가 컸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했다.
 
이번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만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국표원

ⓒ산업부 국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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