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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스바겐코리아 검찰 고발...'리콜계획서 부실'

  • 송고 2016.01.19 14:46 | 수정 2016.01.19 14:45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정부가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사태를 일으킨 폭스바겐 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환경부는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리콜명령을 받고도 배출가스 배출량 조작 시정계획서에 관련 핵심 내용이 빠져있어 개선 계획이 부실하고 판단,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에서 결함시정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결함발생원인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품교체, 기술개선, 연비변화 등 구체적인 내용도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측은 현재 리콜 계획으로 도로주행 등의 실험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에 의하면 결함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폭스바겐이 정부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자문결과에 따라 추가 형사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자문을 통해 위반이 확인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독일 폭스바겐그룹 파워크레인 총괄책임자인 프리드리히 요한 아이흘러와 타머 사장 등은 이날 오전 환경부를 방문해 결함시정 계획 관련 내용 등을 설명했다.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차량은 현재 전세계 최소 950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내주부터 구형엔진을 장착한 티구안 등 폭스바겐 4개 차종에 대해 연비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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