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미국에서 추가로 조작장치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 포르쉐 3000cc급 경유차를 포함해 국내에 경유차를 판매 중인 16개 제작사에 대한 추가검사도 올해 12월에 시작해 내년 4월까지 마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작사는 ① 현대 ② 기아 ③ 한국지엠 ④ 르노삼성 ⑤ 쌍용 ⑥ 아우디폭스바겐 ⑦ BMW ⑧ 벤츠 ⑨ 포르쉐 ⑩ 재규어랜드로버 ⑪ 볼보 ⑫ 푸조⑬ FCA 코리아 ⑭ 포드 ⑮ FMK ⑯ 닛산 등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사태와 같은 경유차 임의설정을 막기 위해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임의설정에 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과 EU는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를 대형차(3.5톤 이상)는 2016년 1월, 중소형차(3.5톤 미만)은 2017년 9월부터 각각 도입키로 확정하고,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임의설정으로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임의설정을 한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조치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