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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티구안 배기가스 조작확인…국토부, 연비 상관성 조사 돌입

  • 송고 2015.11.26 11:41 | 수정 2015.11.26 11:41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내달 중순까지 마무리…위반시 과태료 부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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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병곤 기자] 국토교통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확인된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에 대해 연비 상관성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26일 환경부 조사결과 티구안(유로5) 차량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장치의 설치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장치가 연료소비율에 미치는 영향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티구안에 대한 시험실과 실도로 상 시험 자료를 분석해 내달 중순까지 연비 상관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또 연비의 상관성이 있을 경우 내년 상반기에 조작설치 의심차량과 동종인 신차의 리콜 전·후 시험실 연비를 측정해 공인연비(신고연비)와 비교할 예정이다.

이때 공인연비보다 -5% 초과땐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국토부는 조사결과 연료소비율 기준을 위반할 때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국내에 판매된 폴크스바겐 경유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문제의 EA189엔진(구형 엔진)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저감장치)를 고의로 작동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첫 번째 실험에서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정상 가동됐지만 두 번째 실험부터 해당 장치의 작동이 줄었고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또 실내 인증실험 과정 중 급가속 등의 조건에서 저감장치 작동이 중단됐고, 차량 에어컨을 가동하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으며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는 리콜 명령을,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판매정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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