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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아우디 국내 집단 소송 원고 2000여명

  • 송고 2015.11.16 11:40 | 수정 2015.11.16 12:00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7차 소송 463명

ⓒ

폭스바겐 그룹의 디젤 연비 조작 사태와 관련, 국내 집단 소송 인원이 2000여명선에 이르렀다.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변호사는 16일 폭스바겐AG, 아우디 AG,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7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7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지난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385명, 리스 사용자 48명, 중고차 30명 등 총 463명이다.

이에 따라 7차례까지 누적 소송인단 규모는 1999명에 달한다.

현재까지 소송필요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6500여명에 이른다고 하 변호사 측은 전했다.

하 변호사는 "미국집단소송은 현재 바른 홈페이지에 새로 오픈한 한미양국 소송제기등록시스템을 통해 계속 접수를 받고 있다"라며 "지난달 23일 제기된 미국집단소송은 내달 4일 미국 연방다주소송조정위원회(MDL PANEL)가 각 주에서 제기된 400여 건의 폭스바겐 관련 집단 소송들을 한 곳으로 모아, 재판을 진행할 연방 지방법원과 담당 판사를 지정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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