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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2억 짜리 차 골프채 파손 고객 고소 취하"

  • 송고 2015.09.15 18:42 | 수정 2015.09.15 18:42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교환을 요구하며 차량을 골프채로 파손한 운전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벤츠 코리아는 시동 꺼짐에도 차량을 교환해 주지 않자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한 고객에 대해 업무방해죄 고소를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2억900만원 상당의 메르세데스벤츠 S63 AMG 모델을 구매한 A씨는 지난 11일 광주광역시의 한 벤츠 전시장 앞에서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로 차량을 부순 후 진입로에 세웠으며, 이 차량을 판매한 벤츠의 딜러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아찔한 상황이 3차례 반복됐음에도 판매점이 문제 차량을 새 차로 교환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벤츠 코리아 측은 "고객과의 보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당 딜러사를 통해 업무방해죄 고소를 취하토록했다"라고 밝히면서 "딜러사의 경찰 신고는 당일 현장에서 일반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였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15일 오전, 해당 고객과 직접 만나 원하는 바를 경청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업무방해 외에 고소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재물손괴 혐의로도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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