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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가수 바비킴 탑승권 오발권에 과태료 500만원

  • 송고 2015.09.10 11:33 | 수정 2015.09.10 11:33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국토교통부가 가수 바비킴에게 다른 사람의 항공권을 잘못 발권해 준 대한항공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에 따라 승객의 신원을 확인 해야 했지만 바비킴에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내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항공보안법 제51조는 항공사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1월 바비킴이 인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항공기의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지만 그와 영문 이름이 비슷한 다른 승객의 일반석 탑승권을 발권했다.

이에 감정이 상한 바비킴은 기내에서 와인을 마시고 만취해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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