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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V40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알고보니 '허위광고'

  • 송고 2015.01.18 12:00 | 수정 2015.01.16 15:39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브로슈어 적발ㄱ공정위, 시정·공표명령 부과 결정

볼보자동차코리아(이하 볼보코리아)의 허위광고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볼보코리아가 2013년식 V40 차량의 성능에 대해 거짓·과장광고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공표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볼보코리아는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브로슈어를 통해 2013년식 V40 차량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 및 큐 어시스트’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해당 기능은 앞차와의 거리에 상관없이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차량이 정속 주행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장치인 ‘크루즈 컨트롤’에 앞차와의 거리에 따라 차량이 자동적으로 가속·감속·정지하는 장치를 더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2013년식 V40 차량에는 이같은 사양이 장착된 바 없었다. 볼보코리아는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자동으로 유지시켜 주는 기능이 있어 차량 운행의 편의성 및 안전성이 더 우수한 것처럼 광고함, 소비자들을 오인케 한 것이다.

볼보코리아는 소비자가 차량을 계약하고 인수할 때까지 해당 기능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거나 고지하지도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3장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볼보코리아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1회 게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볼보코리아의 허위광고가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 조사과정에서 해당 광고를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 처분은 면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입상품 판매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수입상품에 대한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한편, 볼보코리아는 스웨덴 고텐버그 소재 Volvo Car Corporation이 100% 투자하해 지난 1997년 설립된 한국 내 자회사다. 볼보코리아는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볼보 승용차를 스웨덴 본사로부터 수입 및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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