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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골당 불공정약관 무더기 시정조치…16곳 적발

  • 송고 2014.12.07 12:13 | 수정 2014.12.07 12:14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부당한 환불 거부·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지자체 운영사업자도 포함

부당하게 환불을 거부하고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해 온 봉안당(납골당)들이 공정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봉안능력 2만구 이상인 21개 사업자의 이용규정(약관)을 실태조사한 결과 7개 민간사업자 및 9개 지자체 운영 사업자 등 16곳에서 불공정 조항이 발견돼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민간사업자는 분당영산추모원, 서현, 천주교수원 교구유지재단 안성추모공원, 새로나추모관, 세광묘정공원묘원, 영호공원, 새하늘공원 등이다.

적발된 지자체 운영 사업자는 광주광역시 영락공원,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성남시 하늘누리 제1·2추모공원,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경주시 경주하늘마루, 창원시 창원시립상복공원, 거제시 거제시추모의집, 하동군 금오영당 등이다.

민간 사업자 7곳 모두 소비자가 봉안 후 계약 해지 및 유골 반출 시 사용료를 환불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대금을 완납하고 봉안 전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사용했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자진시정했다.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지 시 100% 환불받을 수 있으며 봉안 후 계약해지 시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최대 75% 환불 받을 수 있다.

분당영산추모원, 서현, 천주교수원 교구유지재단 안성추모공원, 영호공원 등 4곳은 소비자가 관리비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 시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소비자에 대한 최고절차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들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소비자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 관리비 납부 이행을 최고하고 소비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조항을 자진시정했다.

영호공원, 새로나추모관, 새하늘공원 등 3곳은 사업자의 귀책유무를 따지지 않고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관을 사용하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자진시정했다.

앞으로 소비자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서현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추모관, 안치실 등 구조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현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유골이 안치된 안치단과 계약금이 납입된 안치단의 구조를 변경할 경우, 해당 계약자의 동의를 얻도록 조항을 시정했다.

이와 함께 9개 지자체 운영 사업자 역시 소비자가 계약해지 시 봉안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봉안시설 사용료를 사용기간 등에 따라 반환하도록 각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광주광역시가 현재 조례개정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 8개 지자체가 내년 중 해당 조례·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봉안당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장례 서비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혼상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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