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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임단협 '타결'…근무 교대제도 개선 논의

  • 송고 2014.11.06 11:02 | 수정 2014.11.10 08:24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교섭 개시 6개월여만…기본급 4만2천원 인상 및 성과금 300% 등 합의

6개월여를 끌어온 현대제철의 정규직 임단협이 마무리됐다.

6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지난 5일 당진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원 3천821명 중 3천509명이 참여해 73.58%의 찬성율로 가결했다. 순천 노동조합도 같은날 투표인원 대비 65%의 찬성율로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29까지 인천·포항공장 노동조합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포항 노조 63%, 인천 노조 56.2% 찬성률로 가결했다.

포항 노조는 총원 1천434명 중 1천351명이 참여해 찬성 854표(63.21%), 반대 494표(36.57%)를 나타냈다. 인천은 27일부터 29일까지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원 1천885명 중 1천754명이 참여해 찬성 986표, 반대 748표를 기록했다.

당진 및 순천 타결로 현대제철은 정규직 노조와의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타결안은 기본급 4만2천원 인상, 정기승급 2만2천320원 인상, 교대 및 환경수당 1만3천877원 인상, 성과금 300%, 격려금 850만원, 상품권 50만원 등이다.

아울러 노사 양측은 5조3교대 도입 논의를 2020년까지 진행키로 전격 합의했다.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 결과에 따르되 임단협 종료 후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다른 그룹사의 합의사항에 준하는 결과를 도출키로 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4월 정규직 노조와의 임단협을 개시했으나 10월 중순을 넘기도록 마무리 짓지 못했다. 갈등을 빚다가도 추석 전 타결되던 예년과는 양상 자체가 달랐다.

현대제철의 갈등이 장기화 되는 동안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다이모스, 현대위아 등 다른 계열사들은 임단협을 마무리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국 현대제철은 우 부회장 승진 직후 노조측에 일괄제시안을 내밀었다. 사측이 정규직 노조에 내민 일괄제시안은 기본급 3만9천원 인상, 정기승급 2만2천320원 인상, 교대 및 환경수당 1만3천877원 인상, 성과금 300%, 경영목표달성 격려금 300만원 지급 등이다.

사측 제시안에 대해 노조측은 통상임금 문제, 5조3교대 등이 포함되지 않아 부족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측은 기본급 인상폭과 격려금 지급액수 등을 늘린 수정안을 제시했고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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