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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휴대폰 다단계 씨엔커뮤니케이션 시정명령

  • 송고 2014.03.11 12:00 | 수정 2014.03.11 13:39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지배주주 판매원 등록해 1년간 3억여원 지급…일반 회원 47배

휴대폰 다단계업체인 씨엔커뮤니케이션(이하 씨엔컴)이 부당하게 지배주주 이익을 챙겨줬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씨엔컴이 지배주주인 안치성씨를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켜 3억1천499만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행위를 확인해 시정명령키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엔컴은 휴대폰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체로서 지난해말 기준 3천170명의 판매원이 등록돼 있다.

씨엔컴은 안치성씨가 지분 6.67%를 소유하고 있으며 안치성씨가 지배하는 회사인 씨엔엠브이엔오·라이프디비·위컴텔레콤 등 3개사가 68%를 보유하고 있다. 안치성씨의 부인 이모씨는 12.57%를 갖고 있으며 안치성씨의 동생·자녀·처제 등이 10.33%를 소유한다.

곧, 안치성씨는 특수관계인과 합해 씨엔컴 발행주식의 97.6%를 보유한 지배주주다. 방문판매업상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공무원, 교원, 미성년자, 법인 등은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그럼에도 씨엔컴은 안치성씨를 2012년 8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시키지 않았다.

또한 다단계판매원에게는 일정액의 후원수당이 지급되는데 안치성씨는 2012년 8월 18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7천525만원, 2013년 한해 2억455만원, 올해 1월부터 2월 28일까지 3천519만원을 받았다.

2013년 한해 씨엔컴이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평균은 1인당 437만원. 안치성씨에게 지급된 수당이 47배 높다.

씨엔컴은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안치성씨를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 처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다단계판매업체 지배주주의 판매원 겸임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관련업계가 법 준수의식을 재확인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인 다단계판매 영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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