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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프랜차이즈 출점규제 확대 검토

  • 송고 2013.03.08 13:19 | 수정 2013.03.08 12:46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산하기관 연구용역 착수 11월까지 진행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전 업종에 출점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이 이같은 내용의 ´가맹분야 영업지역 보호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제과제빵, 치킨피자, 편의점 등의 업종에 적용한 출점거리 규제방안을 전 업종으로 확대키 위한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원은 ▲가맹계약 체결시 반드시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계약기간 동안 해당 영업지역을 보호하는 방안 ▲구체적 영업지역 보호 방법 배타적 영업지역 보호 시 경쟁법과의 정합성 문제 ▲영업지역 보호 관련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 인근에 신규 직영점·가맹점을 중복 출점해 발생하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조정원은 현행 가맹사업법 상 ´가맹계약을 위반하여´라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사전에 독점적 영업지역 설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체결하면 예외가 인정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연구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이르면 올해 안에 업종별 영업지역과 설정ㆍ보호 기준을 구체화하는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조정원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한 가맹사업자의 피해구제 방안도 연구할 방침이다.

현행 가맹사업법 상으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내지 가맹사업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도 가맹금 반환 조치만 가능하고 피해구제는 당사자 간 민사소송으로 해야 하는 실정이다.

조정원은 가맹금 반환 외에 가맹점이 투자한 금액을 가맹본부가 돌려주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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