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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신고서 적절성 논란… "차입금을 자기자금 포함해 합산"

  • 송고 2024.10.06 09:43 | 수정 2024.10.06 09:43
  • EBN 조재범 기자 (jbcho@ebn.co.kr)

주식 취득자금 내역 공시, 자기자금과 차입금 구분

고려아연 동원 가능 자금력, 시장 예상보다 줄어들수도

ⓒ연합뉴스

ⓒ연합뉴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신고서에 자기자금 1조5천억원을 자기자금으로 기재한 것과 관련 공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업공시 실무안내'를 통해 주식 취득자금 조성 내역을 공시할 때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자기자금은 최종적인 자금의 귀속 주체가 본인 또는 특별관계자인 경우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증여·상속받은 현금, 영업이익 등이 해당한다. 차입금은 그 외 자금의 최종 귀속 주체가 본인이 아닌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공개매수대금의 자기자금으로 기재해도 되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령이나 규정은 없지만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CP 발행으로 조달하면서 '차입금'으로 기재한 사례는 있다. 올해 4월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해 현대홈쇼핑을 공개매수하면서 BNK투자증권을 통한 CP 발행으로 조달한 2천억원을 전액 공개매수대금으로 썼고, 이를 모두 '차입금' 항목으로 공시한 바 있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지난 2일 고려아연은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을 공시하면서 금융기관 단기 차입(1조7천억원)과 회사채 발행(1조원)으로 2조7천억원을 추가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실제 신고서에서는 자기자금이 1조5천억원, 차입금이 1조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이 이미 투입한 자기자금 1조5천억원과 차입금 1조2천억원, 베인캐피털의 4천억원, 남은 차입 한도 1조5천억원 등을 모두 더해 4조원이 넘는 실탄 동원을 마쳤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자기자금에 회사채 발행금액이 포함된 만큼 고려아연의 동원 가능 자금력도 시장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로 재무 사정이 크게 악화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자기자금이라고 표현한 1조5000억원은 운전자금 명목으로 발행한 기업어음(CP) 4000억원과 메리츠증권을 대상으로 발행한 고금리 단기사채 1조원이 현금화돼 회사로 입금된 것으로 기존 회사 보유 현금 중 1000억원을 보탠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은행으로부터 차입하기로 한 1조5000억원은 아직 입금되지 않아 확약서(LOC) 형태로 제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신고서 내용을 근거로 고려아연이 사내 보유 현금 등 자기자본 1조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최대 4조2000억원까지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에 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고려아연은 진행 중인 본업을 다 접고, 최윤범 회장 경영권 방어에 올인하겠다는 것으로 차입금인 줄 뻔히 알면서도 ‘자기자본’이 아닌 ‘자기자금’이란 단어로 시장을 오도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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