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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이달부터 최대 2만4300원 인상

  • 송고 2024.07.08 07:17 | 수정 2024.07.08 07:18
  • EBN 기령환 기자 (lhki@ebn.co.kr)

[제공=연합]

[제공=연합]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승함에 따른 것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 4.5%를 반영해 오는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이 각각 조정됐다.


변경된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유효하며, 이에 따라 상한액은 월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됐다.


국민연금 시스템은 건강보험과 함께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사회보장 체계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소득이나 재산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입자들은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비율인 9%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보험료를 납부한다. 특히 월 소득이 617만원을 초과하는 가입자들의 경우, 소득 상한선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인 월 55만5천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는 기존 대비 월 2만4300원 증가한 액수다. 직장 가입자들은 이 금액을 고용주와 나눠 부담하게 된다. 지역 가입자는 전액을 개인이 부담한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소득이 39만원 미만인 가입자들 역시 보험료가 인상되어 최대 월 1800원까지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번 조정으로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구간 사이에 위치한 가입자들은 변동 없이 현재의 보험료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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