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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호출한 금감원 “전세대출 등 모든 대출에 DSR 산정”

  • 송고 2024.07.05 05:52 | 수정 2024.07.05 05:53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DSR 적용 예외범위 속한 여러 대출도 반영...상환 능력 파악 목적”

“차주 상환능력 파악해 관리하도록”…은행권과 시스템 개편 논의

지난 3일 은행권 만난 이준수 은행 담당 금융감독원 부원장. [제공=금감원]

지난 3일 은행권 만난 이준수 은행 담당 금융감독원 부원장. [제공=금감원]

금융당국이 그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빠졌던 전세대출이나 정책 모기지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해 DSR을 산정하라고 은행권에 당부했다.


다만 이는 차주들의 상환 능력을 관측하기 위한 정보 수집 목적인 만큼, 차주들의 실제 대출 한도와는 무관하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 개최한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에서 모든 대출에 대해 DSR을 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DSR 적용 예외 범위에 들어있는 전세대출과 정책 모기지, 서민금융상품,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도 모두 포함해 DSR을 산정해 보라는 취지다.


DSR 산정 대상을 확대할 경우 차주의 상환 능력과 대출 상황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고 가계부채와 관련한 정책을 결정할 때도 근거로 작용한다는 뜻에서다.


후속 작업으로 금감원과 은행권, 신용정보원 등은 새로운 DSR 산정 방식과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이 그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빠졌던 전세대출이나 정책 모기지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해 DSR을 산정하라고 은행권에 당부했다. 다만 이는 차주들의 상환 능력을 관측하기 위한 정보 수집 목적인 만큼, 차주들의 실제 대출 한도와는 무관하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제공=연합]

금융당국이 그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빠졌던 전세대출이나 정책 모기지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해 DSR을 산정하라고 은행권에 당부했다. 다만 이는 차주들의 상환 능력을 관측하기 위한 정보 수집 목적인 만큼, 차주들의 실제 대출 한도와는 무관하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제공=연합]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들의 상환 능력을 알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DSR에 포함이 되는 것, 안 되는 것이 혼재돼있어서 정확히 집계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차주들의 대출 한도 등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DSR 규제는 자신의 연 소득 가운데 빚을 갚는 데 필요한 원리금의 비율이 소득의 40%(은행 기준, 비은행권은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DSR 관련 상세 정보를 취합하는 목적일 뿐 DSR 규제 적용과는 관련이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DSR 규제 확대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정책을 고민 중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DSR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큰 방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위는 연초 발표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도 전세대출을 DSR 규제 적용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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