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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집단휴진 대비 비상 진료체계 강화

  • 송고 2024.06.16 13:40 | 수정 2024.06.16 13:41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서울대병원 교수 무기한 휴진·의협 18일 휴진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 시행

[제공=연합]

[제공=연합]

정부가 다음 주 예정된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응해 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시행한다.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한덕수 본부장은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대응 상황과 비상 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며 다음 주부터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18일 하루 휴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집단 진료 거부 결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


순환 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권역으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대비하게 된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이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도 구축한다.


현장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에게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 지원 대상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상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을 늘린다.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환자의 동의나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지연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환자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피해를 본 환자는 ‘(국번 없이) 129’에 피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각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 불허 요청했고, 장기화 시 구상권 청구와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 제외를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각 병원장에게 진료 공백을 대비한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하는 한편 전공의 복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요청했고, 11개 환자단체에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해 고충과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등 환자단체와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본부장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겠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 개혁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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