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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中 금융사고’…금감원, 농협금융 검사 강도 ↑

  • 송고 2024.05.24 10:01 | 수정 2024.05.24 10:02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농협은행, 올해만 배임 등 수백억대 금융사고 3건 적발

금감원, 중앙회·지주·은행 간 인적교류가 근본원인 판단

금감원, 농협 지배구조 타깃검사 강화…책무구조도 강조

100억원대 배임사고가 난 NH농협금융이 금융당국의 정기검사를 받는 상황에서 추가로 사고가 터져 더 강도 높은 검사에 놓이게 됐다. 당국은 “금융사고 추가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검사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제공=연합]

100억원대 배임사고가 난 NH농협금융이 금융당국의 정기검사를 받는 상황에서 추가로 사고가 터져 더 강도 높은 검사에 놓이게 됐다. 당국은 “금융사고 추가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검사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제공=연합]

100억원대 배임사고가 난 NH농협금융이 금융당국의 정기검사를 받는 상황에서 추가로 사고가 터져 더 강도 높은 검사에 놓이게 됐다. 당국은 “금융사고 추가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검사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NH농협은행이 지난 3월 100억원대 배임사고에 이어 추가로 배임 사고가 2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 금액은 각각 53억4400만원, 11억225만원이다.


농협은행이 밝힌 공시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3억4400만원 규모의 공문서위조 및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채무자가 위조한 공문서를 확인하지 않고 고가 감정으로 인한 초과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초과대출 금액은 2억9900만원 규모다. 은행은 내부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인사위원회를 통해 담당자를 징계할 예정이다.


앞서 2018년 7~8월에는 11억225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부동산 가격 고가 감정으로 인한 초과대출 사례로 현재 추정손실은 1억5000만원이다. 사고 조치로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3월 이후 계속된 내부감사를 통해 이런 금융사고 발생을 추가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사고 발견 경위는 민원과 제보라고 전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733만7000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3월 공시한 바 있다.


이날 농협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은 이번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징계해직 등 무관용 인사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업무시스템 보완과 임직원 사고예방 교육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억원대 배임사고가 난 NH농협금융이 금융당국의 정기검사를 받는 상황에서 추가로 사고가 터져 더 강도 높은 검사에 놓이게 됐다. 당국은 “금융사고 추가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검사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제공=농협금융]

100억원대 배임사고가 난 NH농협금융이 금융당국의 정기검사를 받는 상황에서 추가로 사고가 터져 더 강도 높은 검사에 놓이게 됐다. 당국은 “금융사고 추가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검사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제공=농협금융]

이같은 농협은행의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당국은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현재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의 지배구조를 겨냥해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사고가 추가로 발생한 탓이다.


앞서 금감원은 3월 초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통해 검사 결과 내부통제에서 ‘약한 고리’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은 지배구조로 전해진다. 2012년 농협의 신경분리(신용과 경제사업의 분리) 이후 농협금융지주는 국내에서 손에 꼽히는 금융그룹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농협중앙회 그늘에서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발생한 금융사고의 경우 허술한 경영관리 감독 상황에서 이뤄졌다.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은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허위계약서를 꾸미고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농협은행 B지점 직원은 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고객의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해 빼돌렸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지난 3월 농협의 지배구조를 가리켜 “자칫 잘못하면 금산분리 원칙과 내부통제, 규율통제 같은 것이 흔들릴 여지가 있어 챙겨봐야 한다”라며 “(농협금융에) 합리적인 지배구조와 상식적인 수준의 조직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농협금융의 경우 다른 금융지주들과 달리 ‘중앙회-농협금융-NH농협은행’으로 연결되며 중앙회가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회와 농협금융 간 인적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이 농협금융 지배구조를 겨냥해 정기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인사와 업무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지난 3월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 선임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이 갈등을 드러낸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농협금융은 정영채 전 대표 후임으로 윤병운 부사장을 내정했지만 농협중앙회와 이견이 발생한 바 있다.


금감원이 농협금융의 지배구조를 겨냥해 정기검사를 진행하는 현 상황에서 NH농협은행에서 금융사고가 추가로 발생하자 금감원은 더욱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농협금융 정기검사의 목표는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지주 100% 주주의 권리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사 중에 금융사고 추가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검사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구조를 들여다보고 제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은행권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금융사고 발생 시 담당 임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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