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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방안...“모호한 지점 많아”

  • 송고 2024.04.30 18:23 | 수정 2024.04.30 18:24
  • EBN 이병우 기자 (news7251@ebn.co.kr)

김택선 HUG 준법지원처장 “가치평가 위한 구체적 기준 없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가 개최됐다. [제공=EBN]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가 개최됐다. [제공=EBN]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관련한 피해자 구제 조항에 모호한 지점이 많다는 의견이 나왔다.


30일 오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를 좌좡으로, 김택선 HUG 준법지원처장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검토-선구제 후회수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선구제 후회수란 HUG 등 공공기관이 먼저 채권을 매입해 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경매 등 구상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김 처장은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서 “현재 제시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가치 평가기준과 회수절차에서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보증금의 일정비율(예컨대 임차보증금의 30%)’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최우선변제금’이라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매매대금 산정 및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공정한 가치평가라는 추상적인 기준만 제시할 뿐 가치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주택도시기금의 수입원인 청약저축의 메리트가 감소하고 있고, 국민주택채권도 지난해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다”며 “주택시장 위측 등으로 인해 여유자금은 2021년 49조원에서 올해 3월 기준 13조9000억원까지 지속 감소하고 있는데, 주택도시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게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자지원총괄과장 △최우석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팀장 △김경선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차장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금융연구원 팀장 △김윤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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