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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뗀 분양시장…실거주 의무 폐지 ‘감감무소식’

  • 송고 2023.07.26 14:12 | 수정 2023.07.26 14:12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청약시 추첨제 비중 높아지면서 분양시장 활성화

분상제 적용 단지는 여전히 실거주 의무 남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출처=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출처=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부동산 시장이 소폭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규 분양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1·3대책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됐고, 청약도 추첨제 비중이 60%까지 늘어나 접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에 이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선 실거주 의무도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아직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묻지마 청약은 위험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26일 부동산R114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청약시장에서 전용 85㎡초과 1순위 경쟁률은 10.14대 1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평균 7.87대 1 △전용 60㎡ 이상~85㎡ 이하 6.84대 1 △전용 60㎡ 미만 9.44대 1 등의 한 자릿수 경쟁률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이러한 중대형 아파트 선호도는 갈수록 높아져 5월과 6월에는 85㎡초과 경쟁률이 각각 17.58대, 20.13대 1까지 치솟았다.


개별단지에서도 전용 85㎡초과 추첨제 타입으로 청약 수요가 몰리고 분위기다. 경기 파주시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전용 85㎡초과로 공급된 추첨제 물량 8개 타입에 무려 2만3000여건의 1순위 청약통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지에 접수된 전체 청약통장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이는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무작위로 당첨자를 뽑는 추첨제 물량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2월 서울에선 5년여 만에 추첨 물량이 나왔고, 4월부턴 규제지역인 강남, 용산에서도 추첨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다. 현재 서울에선 전용 85㎡이하의 추첨제 비중이 60%, 85㎡초과는 100% 추첨으로만 뽑는다. 기존엔 85㎡ 이하의 경우 추첨 물량이 아예 없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가점이 낮은 실수요는 물론이고, 정부의 청약 규제 완화로 갈아타기를 원하는 유주택자들의 진입도 확산되면서, 당첨 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추첨제 아파트에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여기에 추첨제로 공급되는 중대형 아파트는 코로나19 이후 넓은 집에서 취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기 원하는 수요자들의 관심까지 더해져 인기는 연일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최장 5년까지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남아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차이로 국회에서 번번이 처리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둔춘주공처럼 규제지역 완화가 적용되기 이전에 분양된 단지의 경우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어 분양권 거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럼에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는 지역의 경우 강남3구나 용산 등에 한정돼 있고, 분양가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런 곳들을 제외하면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분양을 받는 게 유리한 상항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 시장이 살아난 데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 규제지역에서 해제 됐고, 추첨제 비중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면서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는 강남 등은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이 진입하는 곳이라 사실상 지역 이전을 원하는 수요가 몰리는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분양이 이뤄지는 곳들은 대부분 전매제한과 함께 실거주 의무도 완화돼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분양되는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실거주 의무가 있어 이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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