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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올해 DSR 유지"로 가계 부채 확대 방지

  • 송고 2023.06.04 17:25 | 수정 2023.06.04 17:27
  •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금융위·금감원,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과도한 LTV 규제 완화 추진…DSR은 유지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금감원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 확대 방지를 위해 올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유지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대규모 전세 사기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확대된 가운데, 역전세에 대한 DSR 적용 완화 등에도 힘쓸 예정이다. 다만 DSR 적용 완화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논란은 새로운 과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를 위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동시에 DSR은 유지한다.


이는 부채 상환 능력을 초과한 대출로, 가계 경제와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DSR 완화 여부와 관련해 "아파텔 등 일부 미세조정이 좀 있는 건 맞지만 큰 틀에서 지급 여력 대비 대출의 양을 관리하자는 대원칙으로서의 DSR 규제는 지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된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DSR 규제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의 비율을 보여준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나 역전세 문제 등에 대해서는 DSR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DSR 적용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진행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차주 역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전세금 반환 보증 관련 대출에 한시적으로 DSR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골자는 형평성 문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 1일 4억원 한도 내에서 LTV와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전세 대출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경락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 자금) 대출 등을 받는 경우 DSR 한도에 걸릴 수 있어 일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취지였지만,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경락자금에 역전세까지 DSR 적용을 완화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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