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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반도체, 美 보조금 받으면 中 생산 5% 제한

  • 송고 2023.03.22 05:35 | 수정 2023.03.22 08:23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미 상무부, 中투자제한 규정 세부안 공개

'실질적 확장'을 '양적 생산능력'으로 정의

"생산량 85% 中서 소비시 10% 투자 가능"

'기술 업그레이드 제한' 우려는 일단 해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에서 규정한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여전히 어렵게 됐다. 하지만 우려했던 요인은 일부 완화됐다. ⓒEBN 자료 사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에서 규정한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여전히 어렵게 됐다. 하지만 우려했던 요인은 일부 완화됐다. ⓒEBN 자료 사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에서 규정한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여전히 어렵게 됐다. 하지만 우려했던 요인은 일부 완화됐다. 반도체업계는 중국 내 공장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 투자는 물론 장비 교체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며 한시름 덜게 됐다고 판단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21일 자국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10년간 중국 등에 투자를 제한하는 소위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을 밝혔다.


이 법은 중국이 간접적인 혜택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material expansion)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고, 이전 세대의 범용(legacy)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첨단반도체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직격탄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 각 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첨단반도체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직격탄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 각 사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이미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진보한 기술의 반도체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생산시설의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까지 '실질적인 확장'으로 규정해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는 기술 수준의 반도체만 계속 생산해서는 기술 발전으로 추격하는 중국 기업을 따돌릴 수 없어서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국이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자 미국 정부와 협상해 삼성과 SK가 1년 동안은 중국공장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장비를 수입해도 된다는 포괄적 허가(license)를 받아내기도 했다.


앞서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는 미국 기업이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 18nm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해 사실상 수출을 금지했다.


삼성과 SK는 미국 정부의 허가로 올해 10월까지는 중국공장에서 이들 장비를 계속 수입할 수 있지만 그 이후가 넘어야할 산이다.


이날 공개된 규정안 대해 업계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어렵지만, 한미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부 규정이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미국이 적어도 반도체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한국 기업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되어서다.


뿐만 아니라 생산량의 85% 이상이 중국 내수 시장에서 소비되는 경우엔 10% 이상의 설비 투자는 물론 공장 신설도 가능하다고 미 정부는 일부 성장성을 열어둔 것으로 업계는 풀이했다. 삼성전자 측은 "발표 내용을 검토해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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