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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에 30필지 공급…내달 3기신도시 남양주왕숙 분양

  • 송고 2023.03.17 13:59 | 수정 2023.03.17 13:59
  • EBN 안혜완 (ahw@ebn.co.kr)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발표…화성동탄2 등 주요 공급단지 설명

벌떼입찰 등 방지…'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개선' 추진 사항 발표

LH 관계자가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가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BN 안혜완 기자

LH 관계자가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가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BN 안혜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남양주왕숙 등 3기신도시를 포함해 올해 전국 55개의 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벌떼입찰 등 문제가 됐던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에 관해 개선 대응 방안과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LH는 지난 16일 LH공사 경기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열고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개선사항과 주요 공급계획 등을 공개했다.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가 올해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LH의 3월 이후 연간공급계획 전반에 따르면 총 공급물량 55필지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12필지, 공급계획 물량은 43필지다. 공급계획 물량 중 수도권이 30필지로 면적기준 수도권 비중이 64%를 차지한다. 수도권 지역본부별로는 경기북부가 12필지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가 10필지, 인천이 8필지 순이었다.


설명회에서 LH 인천지역본부·경기남부지역본부·경기북부지역본부는 각각 해당 지역에 공급 예정인 필지들에 대한 개요 및 특장점을 발표했다.


가장 관심을 받았던 곳은 3기 신도시 지구였다. LH는 남양주 왕숙지구(S-01블록)와 왕숙2지구(B06블록)의 공동주택용지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필지들을 본격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 두 용지는 임대주택건설형으로 공급된다. 이는 민간사업자가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에 건설하는 분양주택의 일부를 사업시행자(LH)에게 매각하고 LH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남양주왕숙은 면적 864만4000㎡에 총 5만2380호의 건설호수가 공급된다. 사업기간은 2028년까지로 예정돼 있다.


다음 달 남양주왕숙 S-01블록에서 645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토지가 분양된다. 이어서 올해 9월 남양주왕숙 C-02블록과 C-03블록이 추첨 공급될 예정이다. 이 블록들은 각각 350세대·388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3기신도시 외에도 공급되는 주요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다.


화성동탄2에서는 다음 달 B-11·B-12·B-14블록에서 각각 181·234·472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추첨 공급된다. 인천계양에서는 A7블록이 공급대상이며 오는 5월 추첨공급될 예정이다. 이 땅은 662세대의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


부천대장지구 B1블록에서는 임대주택건설형 공모로 896세대의 아파트 주택 건설이 가능한 토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공고월은 미정이나 4월 이후가 될 계획이다.


LH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가 열렸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 복도에 주요 공동주택용지 설명이 적힌 판넬이 줄지어 놓여있다. ⓒEBN 안혜완 기자

LH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가 열렸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 복도에 주요 공동주택용지 설명이 적힌 판넬이 줄지어 놓여있다. ⓒEBN 안혜완 기자

설명회에서 LH는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개선을 위해 △민간 사전청약 활성화 방안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방안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 등에 관해 추진한 경과를 알렸다.


공사는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새롭게 △1사1필지 청약제한 △택지 당첨업체의 직접 업무 수행 △대리인 범위를 소속 직원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인센티브는 현장점검 및 수사종료 시까지 잠정중단했다. 단 매입약정 가점은 적용된다.


'1사1필지 청약제한'은 모기업과 그 계열사는 1필지에 1개사만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규제지역 내 300세대 이상 추첨공급 공공택지에 적용된다. 인천계양지구가 이 제도가 적용된다.


LH는 또한 '추첨 공동주택용지 적격성 평가지표'를 기존 총 12점 만점 중 5점 이상 획득하는 것에서 총 14점 만점 중 4점 이상 획득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이는 입찰 참여 업체의 문턱을 낮춰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추첨방식 택지공급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 시 사회적 기여, 주택품질 등의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20일 이상이었던 공급공고 기한도 지난달 21일부터 30일로 연장했다. 지난달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공급공고 기한이 짧아 청약 참여를 위한 사업성 분석 등을 진행할 검토시간이 부족해 택지청약을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LH는 작년 11월 대책발표 이후 급변한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업체 대상으로 공공택지 분양계약 시 사전청약 의무조건을 전면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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