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6일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관한 설명회 열어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개선위한 추진사항 등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LH공사 경기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열고 공급계획 및 공급제도 주요 개선사항, 주요 공급계획 등을 공개했다.
LH는 이 설명회에서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개선을 위해 △민간 사전청약 활성화 방안 △공공택지 벌떼입찰 근절방안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 등에 관해 추진한 경과를 알렸다. 위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는 새롭게 △1사1필지 청약제한 △택지 당첨업체의 직접 업무 수행 △대리인 범위를 소속 직원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한 '추첨 공동주택용지 적격성 평가지표'를 기존 총 12점 만점 중 5점이상 획득하는 것에서 총 14점 만점 중 4점 이상 획득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공사는 추가로 기존 20일 이상이었던 공급공고 기한을 지난달 21일부터 30일로 연장하고 △공공택지 공급자의 등록기준 검사요청 근거 마련 △불법 등록증 대여 처벌 강화 등의 주택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에는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한양대 특임교수가 참여해 '2023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을 분석했다.
LH는 설명회에서 연간 공급계획으로 경기하남교산 등 3기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5개의 필지를 공급한다고 밝히고 각 지명과 지구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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