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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칼럼] 금산분리 규제완화의 판단기준

  • 송고 2022.12.08 02:00 | 수정 2022.12.22 23:06
  • EBN 관리자 (gddjrh2@naver.com)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금산분리 규제에 관한 논쟁은 미국에서는 이미 100년을 넘겼고 국내에서도 이미 수십 년 동안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금산분리의 찬성론은 '겸업주의'로 반대론은 '전업주의'로 구분된다. 국내의 논의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라기 보다는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의 분리)로 보는 것이 현실에 가깝다.


최근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 진출은 특히 은행들에게 상당한 위기의식을 주는 듯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회사의 자회사 출자범위 및 부수업무 개선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겸업주의로 한 걸음 다가서겠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동 정책추진의 논거에 대해 약간의 의문이 든다.


겸업주의의 부침(浮沈)과 양국 사례


겸업주의의 장점은 첫째, 시너지 효과와 범위의 경제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해 전국적으로 소재하는 은행의 지점망을 활용하는 것(이른바'방카슈랑스')이다. 둘째, 은행업무의 다각화를 통한 안정성 제고이다. 은행의 파산이 막대한 사회비용을 초래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겸업주의는 사회전체적으로 큰 효용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겸업주의의 단점으로 꼽히는 것 중 첫째는 파산위험의 증대이다. 전통적인 은행업무에서 벗어난 신규업무로의 확대는 은행의 파산위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공적보조의 남용이다. 은행은 예금자보호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공적보조와 안전망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이러한 이익이 비은행영역까지 확대되는 경우 은행이 타 경쟁업체에 비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이다.


미국은 겸업주의가 허용되었던 1929년 대공황으로 주가가 폭락하자 주식투자 비중을 크게 가져가던 은행들이 대규모로 연쇄 파산하면서 전업주의 체제(1933년 글래스-스티걸법)로 전환하였고 이를 약 70년간 공고하게 유지했다. 1980년대 이후 세계적 규제 완화(deregulation) 물결에 힘입어 1999년 겸업주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1999년 그램-리치-브라일리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10년 완전한 전업주의는 아니지만 겸업을 상당히 축소시킨 내용의 법(2010년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의 은행업은 미국의 영향으로 1950년 은행법 제정이래 전업주의로 일관하다가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으로 겸업주의가 일부 허용되었다. 이후 저금리 시대 상황에서 은행은 특히 증권업 영역으로 확장을 시도했는데 키코사태·DLF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오점이 지적되고 있다.


빅테크의 은행업 진출과 겸업주의 완화의 판단기준


은행이 비금융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제약이 심하지만 2019년 비금융기업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동년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되면서부터인데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대표적인 진출 사례이다.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언급하면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은행에 대한 겸업주의의 빗장을 조금 더 풀어주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언뜻 보면 비금융기업이 은행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했으니 은행의 비금융사업 진출 허용이 형평성에 맞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은행법상의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본질이 다르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를 형평성 기준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제정 목적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행법' 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이다(동법 제1조). 그러므로 동법 제정을 은산분리 정책의 완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


빅테크가 은행업에 진출한 것은 빅테크의 직접적인 요구보다는 IT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필요성'이 컸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은행의 비금융사업 진출에 대하여도 은행의 요구나 형평성 기준보다는 은행의 인프라가 비금융기업으로 진출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충분한지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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