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8일 지난 2월 18일 신라젠에 대해 부여했던 개선기간 6개월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 이내에 신라젠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이 지난 2월에 제출한 개선계획 및 시장위원회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는 등 상장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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