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4.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9.0 -1.0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BTC 93,369,000 1,421,000(-1.5%)
ETH 4,464,000 86,000(-1.89%)
XRP 762 28.8(3.93%)
BCH 696,300 13,400(-1.89%)
EOS 1,154 12(1.0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EBN칼럼] 지방자치단체와 보험

  • 송고 2022.08.11 06:00 | 수정 2022.09.22 20:53
  • EBN 관리자 (rhea5sun@ebn.co.kr)

최혜원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최혜원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EBN

최혜원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EBN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었는데 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할 때 후보자의 공약 중 주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잘 선출해야 내가 낸 세금이 잘 활용되어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 필자는 지방자치단체제도가 부활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정착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지역주민에게 복지 내지 혜택을 주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이런 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최근 자치단체마다 자전거길을 마련하고 손쉽게 공공자전거 등을 빌려타는 것이 가능하여 자전거가 레포츠의 하나로 정착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다. 또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주민에게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시·도 및 시·구·군별로 각각 시민, 도민, 구민, 군민 안전보험 또는 생활안전보험 등으로 명명되고 있다. 이는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이후 지금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문제 등이 있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이러한 보험은 주민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하는 자전거 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계약자는 지방자치단체로 서울의 경우 자치구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피보험자(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주민이다. 그렇다면 내가 별도로 가입신청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지만 이러한 단체보험은 별도의 가입신청 절차가 필요 없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은 전체가 자동가입이 된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보험은 계약 내용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를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합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전거사고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보장내용이나 보장금액은 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전거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자전거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을, 자전거사고로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위로금을, 자전거사고로 인한 벌금, 자전거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될 때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가 필요할 때 형사합의금을 지원해 주는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 보장된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118개 지자체가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의 2020년 발표통계인 2019년 기준 전국 109개 지자체가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것에 비하면,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약 9% 정도 증가한 것이 확인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규정도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이나 생활안전보험은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시·도민·구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인데 지방자치단체의 보험 가입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가입됨은 자전거보험과 같다. 예컨대 2022년도 서울시민안전보험의 경우 화재폭발사고, 대중교통사고의 사망과 후유장해를 보장하고, 스쿨존 교통사고나 실버존 교통사고의 치료비를 보장해주는데 반해, 지방광역시의 구의 경우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에 대한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강도상해사망과 강도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법률지원 등 다양한 재해나 사고에 대한 보장을 해준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시민안전보험과 개별 구의 생활안전보험이 별도로 존재하며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며칠전에 이천시 소재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이천시는 재난 사고 등을 당한 시민에게 시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만일 이천시가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별도 예산이 없다면 별도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희생자 지원이 쉽지 않을 수가 있다. 시민안전보험의 유용성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해 가입한 보험은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내가 가입한 보험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보험으로 한번 더 보장을 받으면 좋을 것이다. 단체보험이고 보장 내용은 제한되지만 알면 유용한 정보다. 다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보험은 주민에게 혜택이 되는 만큼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을 위해 가입한 보험인 만큼 주민들이 이를 알고 재난이나 사고 발생시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과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보험으로 보장이 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18:17

93,369,000

▼ 1,421,000 (1.5%)

빗썸

04.20 18:17

93,160,000

▼ 1,409,000 (1.49%)

코빗

04.20 18:17

93,224,000

▼ 1,265,000 (1.3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