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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둔촌주공 8개 조항 합의…서울시 7일 중간발표

  • 송고 2022.07.06 19:32 | 수정 2022.07.07 07:53
  • EBN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공사재개 최대 쟁점 '상가 분쟁' 미합의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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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째 표류하고 있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사업이 공사재개를 위한 9부 능선을 넘겼다. 서울시의 중재로 조합과 시공단이 8개 조항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 하지 못한 1개 조항은 공사재개를 위한 최대 쟁점이 된 '상가' 관련이다. 서울시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6일 EBN 취재 결과 서울시는 7일 둔촌주공재건축사업의 합의안을 중간 발표한다. 조합과 시공단 양측이 합의한 8개 조항이 담긴다.


양측이 합의한 8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5584억원) 재검증 △분양가 심의 △조합분양·일반분양 진행 △설계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결과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반영 △총회 의결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 취하 등 △합의문 효력 및 위반시 책임 등 내용이다.


합의 못한 나머지 1개 조항은 상가 분쟁 관련이다.


추후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따라 적정 범위 결정을 위해 토지주택공사 등(SH·LH, 사업대행자)에 전권을 위임하는 사항을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는 조항도 추가할 방침이다.


합의되지 못한 상가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둔촌주공재건축 공사재개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둔촌주공 조합 내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의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총회에서 현 조합은 정관 변경을 통해 상가재건축위원회 자격을 박탈하고 '통합상가위원회'를 만들어 위원장도 교체했다.


조합이 상가와 관련해선 '독립정산제(조합이 상가 조합원들의 이익과 비용 등을 별도로 정산)' 약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관련 업체를 조합이 선정하는 등 사업에 적극 개입했다는 것이다. 현 조합 집행부는 지난달 28일 다원앤컴퍼니와 총 10억원 규모의 상가 특화설계 계약도 체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상가 PM(건설사업관리)사와 시공단은 상가에 유치권을 행사중이다. 또 상가재건축위와 통합상가위원회, 현 조합 집행부, PM사는 소송으로 맞붙은 상황이다. 이는 조합이 상가 관련 사업을 둔촌주공 아파트 총회 안건으로 상정했기 때문이다.


정상위 측은 상가분쟁이 계속될 경우 9호선 상가의 주상복합동 아파트 준공 문제로 전체 사업 준공이 미뤄질 수 있어 아파트 조합원들 피해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정상위 주장에 대해 조합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강정원 둔촌주공 조합 자문위원은 "통합상가위에서 결정해서 의결한 내용"이라며 "상가에서 사전 의결해서 조합에 요청해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가분쟁과 관련해선 "기존에 상가재건축위가 교체되면서 통합상가위에서 계약해지를 한 부분"이라고 사실 관계를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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