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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놓고 줄다리기 팽팽

  • 송고 2022.05.18 22:21 | 수정 2022.05.18 22:22
  •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18일 망 이용대가 항소심 2차 변론기일 진행

넷플릭스 "무정산 연결", SKB "유상 행위"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부장판사 정승규·김동완·배용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이날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전송망(CDN)인 오픈커넥트(OCA)를 통해 무정산 방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망 이용대가를 낼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달리 SK브로드밴드는 기업 간 거래가 기본적으로 유상 행위를 전제로 하는 만큼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망 이용대가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는 구두 변론에서 "SK브로드밴드는 2016년 1월 미국 시애틀에서 최초로 OCA와 직접 연결을 시작했다"며 "이후 SKB 요청으로 연결 지점을 2018년 5월 일본 도쿄로 변경했고, 2020년 1월에는 홍콩도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가 송신 ISP를 거치지 않은 채 SK브로드밴드 망과 '무정산 피어링' 방식으로 연결돼 있으며, 양사 연결지점인 도쿄와 홍콩에서부터 최종적 전송은 SK브로드밴드가 통제하고 있다는 게 넷플릭스 측 주장이다.


넷플릭스는 "국내 CP는 전세계 인터넷에 대한 접속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국내 ISP(송신 ISP)에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터넷 질서에 따라 미국에 있는 이용자가 국내 CP의 서비스를 사용해 트래픽이 발생하더라도 국내 CP가 미국 ISP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넷플릭스와의 관계에서 국내 ISP는 '착신 ISP'"라며 "국내 CP와 달리 국내 ISP는 넷플릭스에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SK브로드밴드 측 강신섭 세종 대표변호사는 "CDN이 어떻게 ISP 역할을 하겠느냐"며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2016년 1월경 자사 전용망과 직접 연결하지 못한 채 국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2018년 5월 일본 도쿄, 2020년 1월 홍콩에서 전용망을 연결할 당시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며 "우리는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나와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쪽은 못 나온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 행위는 상법의 규제를 받는데 그 뒤에는 유상이라는 전제가 있다"며 "무상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원고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3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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