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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변·역세권 스카이라인 탈바꿈 가속도

  • 송고 2022.05.11 13:37 | 수정 2022.05.11 13:37
  • EBN 권한일 기자 (kw@ebn.co.kr)

서울시 35층룰 폐지·신통기획 뒷받침

역세권도 규제 완화…고층 정비 '날개'

"조망·일조권 마찰 우려, 공공기여장치 구체화 필요"

서울 송파구 일대 한강변 모습.ⓒ연합

서울 송파구 일대 한강변 모습.ⓒ연합

여의도와 잠실 등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시내 역세권에 초고층 개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한양아파트는 각각 최고 60층·50층 초고층 단지로 탈바꿈한다. 두 아파트는 준공된 지 47년, 51년이 지난 노후단지로 향후 3500세대 규모의 마천루를 이룰 전망이다.


이는 당초 예정보다 두 배 가량 높아진 층수로 서울시의 층수 규제 완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서 강변 아파트 층수를 35층 이하로 규제해 온 이른바 '35층 룰'을 삭제했다. 서울플랜은 서울 도시공간에 대한 중장기 비전을 담은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어 이달 초 두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초안이 공개되면서 사업은 구체화 됐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정비계획 초기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여타 주요 정비사업지의 초고층 계획도 잇달아 심의를 통과하고 있다. 지난 1978년 준공된 잠실주공5단지의 지상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달말 열린 제9차 건축위원회에서는 최고 38층 규모의 아파트 신축이 포함된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재개발 사업 계획안도 통과됐다.


이외 재건축 노른자위로 불리는 지역들의 초고층 개발은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강맨션은 한강변 최고층 아파트를 노리고 있다. 재건축 시공권을 획득한 GS건설은 한강변 층수 규제 완화를 예상해 68층 아파트 설계안을 조합 측에 제시한 상태다.


아울러 49층 재건축을 노리는 압구정2·3구역을 비롯해 송파구 가락동과 오금동 등에 산재한 노후 단지들도 초고층 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역세권 개발 관련 자체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지난 9일 시행된 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서울시내 역세권 복합 개발과 소규모 재개발 등이 가능해졌다. 특히 인근 아파트 높이 기준이 폐지되고 층수 계획기준이 완화됐다.


구체적으로 역세권 입지 기준과 경계 반경을 각각 20%·420m로 확대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의 용적률을 최대 5%로 늘어났다. 또 건축법 기준 보다 엄격했던 아파트 채광과 일조 높이·대지 내 이격거리 기준을 없애고 가장 높은 층을 기준으로 했던 아파트 평균 층수 적용 기준을 부분적인 평균치로 산정하도록 수정했다.


업계에서는 고층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해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조망권 등을 둘러싼 마찰이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층수 규제가 빠르게 풀리면서 한강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초고층 단지 개발이 가시화되고 역세권 소규모 정비사업 또한 활기를 뛸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도 "조망권과 일조권을 둘러싼 갈등이 늘어날 가능성도 커진 만큼 층수 상향에 따르는 공공 기여 장치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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