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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폭탄 터질라'…대출 갈아타기 '체크포인트'

  • 송고 2022.04.15 10:54 | 수정 2022.04.15 10:58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커져…변동금리 대출차주 이자 부담도 ↑

1년 이상 대출 고정금리 유리…갈아타기 시 중도상환수수료 등 체크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하자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본문과 무관. ⓒ연합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하자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본문과 무관. ⓒ연합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이후 4차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특히 금리 인상기에 바로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 대출이 약 76%에 달해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올해 2~3차례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변동금리 대출자라면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등의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연 1.5%로 결정했다. 10년 만에 4%대를 돌파한 물가 상승세를 꺾기 위해 지난 1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높인 것이다.


이에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등을 위해 돈을 빌린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졌다.


한은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카드 사용액을 제외한 가계부채는 총 1756조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변동금리로 빌린 부채가 약 76%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가 0.25%p 오를 때 이자 부담은 3조3000억원 정도 늘어난다. 지난해 8월부터 총 4차례 기준금리가 인상된 것까지 따지면 늘어난 이자만 13조2000억원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의 계산법은 기준금리만 따졌을 경우"라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하는 가산금리 등을 반영하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수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연준 안에서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선호하는 '비둘기파'마저도 현재 0.5%인 금리를 올 연말까지 2.25~2.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주장이 현실화될 경우 한은은 올해 남은 5번의 금통위에서 적어도 4번은 금리를 인상해야 미국과 같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2.33%로 추정하며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2.86%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경우 가계대출 금리가 1.9%p 상승하면서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40조3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구당으로 따지면 이자부담은 연간 345만원 늘어난다.


상황이 이렇자 금리 인상기에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6~12개월 주기로 새로 적용되는 구조다. 때문에 기준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중장기적으로 대출 이자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다.


반면 대출 시점에 적용한 금리가 최소 5년 동안 고정되는 고정금리 대출은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중도상황수수료 등을 따져 고정금리로 대환 대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변동에서 고정으로 대출을 갈아탈 경우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환 대출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지, 대출 한도가 이전보다 줄어들지는 않는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출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해약 시 최대 1.2%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 금액이 대환에 따른 이자 절감액보다 크면 오히려 손해인 것이다.


다만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대환 대출시 신규대출에 속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도 확인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총 대출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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